도로 위에 쓰러져 사람이 쓰러졌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작 쓰러진 60대 여성을 순찰차로 치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모 지구대 소속 20대 여성 A 순경을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순경은 이날 오전 0시 45분쯤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순찰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위에 누워 있던 60대 여성 B 씨를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순경은 같은 지구대 소속 C 경사와 함께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던 중 도로에 쓰러졌던 B 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A 순경은 조사에서 “B 씨가 누워있는 걸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확보해 당시 상황을 분석하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며 “동승자인 C 경사의 경우는 주의 의무가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802102?sid=102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이 쓰러진 사람을 차로 밟아 죽였네요.
당연히 구속이지.
구속여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