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도와주세요. 상업용 오피스텔 소유했다고 유주택자라고 합니다 ㅜ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하여 글을 올립니다.

저희 가족은 양천구 목동 7단지 매수를 위해 6월 22일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6월 24일 목동 7단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접수되었고,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토지거래허가가 승인되어야 등기 진행 및 소유권 이전, 나아가 조합원 지위 양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하루하루 간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양천구청으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제가 약 16년 전에 매수한 종로 소재의 30년 이상 된 오피스텔이,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의 내부 지침에 따라 언제든 거주 가능한 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어 토지거래허가 승인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오피스텔은 현재 법무사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과거 종로구청으로부터 주택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사람이 상시 거주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냉난방은 오후 6시에 종료되고 부엌이나 세탁시설도 없는 소규모의 노후 상가형 오피스텔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개되지 않은 내부 지침을 근거로 토지거래허가가 불허된다면, 저희 가족은 충분한 고민 끝에 결정한 이번 주택 매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미 조합설립인가 신청 이후 해당 아파트의 시세는 저희가 약정한 금액 대비 최소 3억 원 이상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에게는 사실상 다시 오기 어려운 매수 기회를 잃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남편은 잔금 마련 위해 청약통장도 해지했고요....

기사나 정부 정책 어디에도 한줄 나와있지 않은 상업용 오피스텔 소유로 유주택이 된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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