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85128?sid=102
일부 발췌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삼성전자 사측이 발표한 호남 반도체 생산기지 건설 등 국내 투자 계획과 관련해 ‘노사정 협의회’를 개최하자고 1일 제안했다. 표면적으로는 성공적 생산 기지 건설을 위한 협력을 강조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향후 투자 실행 과정에서 노조와 반드시 협의하라는 강경 발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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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쟁의 행위 대상을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넓혔다. 이에 따라 신규 공장 건설이나 생산기지 이전, 생산 라인 재배치 등 기업의 투자 결정이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
과거에는 생산 시설 신설이나 투자 계획이 전형적인 경영 판단으로 여겨졌지만, 앞으로는 노조가 해당 결정이 고용, 전환 배치, 근무 형태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 교섭 요구 및 파업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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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변수가 될수도 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