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6.30] 의원총회 모두발언
원내대표 김준형입니다.
검찰개혁이 마지막 문턱에 와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도 밝혔듯이,
이제 정부도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 입장으로 확정했습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이 12척의 쇄빙선을 띄우며
가장 앞에서 헤쳐온 길,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이제 정부까지, 확실히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참으로 안타깝고
역설적인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방식은 정해졌지만, 전당대회 등
당내 사정에 발목이 잡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습니다.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이 당권투쟁의 도구로 비치는 현실,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이렇게 지체하는 사이, 내란 세력은
득달같이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시한에 쫓겨 입법과 제도가 미완인 채로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개문발차' 한다면,
그 혼란이야말로 내란 세력에게
가장 좋은 반격의 빌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가 곧 그들의 기회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검찰개혁은 누구의 정치적 자산도,
당권 경쟁의 도구도 아닙니다.
광장의 시민과 함께
이 정부를 세웠던 그 첫 마음, 그 약속입니다.
파도가 높을수록 서로의 노를 빼앗을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저어야 합니다.
동지의 마음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합니다.
정부가 결단했고, 민주당과 우리당에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들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모든 안이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뜻은 이미 다 모이지 않았습니까.
보완수사권 폐지,
수사와 기소의 분리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 뿐입니다.
하루속히 함께 마침표를 찍읍시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 등
제도 정비가 늦어지면서
공소청에 인력이
얼마나 남을지조차 정해지지 않아
중수청의 인력 구성과 직제 협의가
발이 묶여 있습니다.
법이 정해지지 않으면
사람도, 조직도 짤 수 없습니다.
시행 준비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까지 고려하면,
늦어도 제헌절 전에는
입법을 마쳐야 합니다.
그 시한을 넘기면
10월 출범 자체가 불투명해집니다.
다가오는 제헌절은
헌법 정신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헌법이 입법부에 부여한 권한을 다해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것,
그보다 제헌절의 의미에
부합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개혁진보진영의 쇄빙선으로
가장 앞에서 빙하를 깨겠습니다.
제헌절 전까지 반드시
검찰개혁의 입법적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형 의원님 f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