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가 민주당에 지난 5월 검찰개혁법안(2차)처리를 제안했었다고요?
다시는 정치검찰이 대한민국을 흔드는 일이 없도록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합니다.
오는 10월 2일에는 공소청, 중수청이 제 때, 제대로 출범해야 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나 여유가 없습니다. 10월 2일 중수청, 공소청 설치를 위해서는 이에 관한 검찰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소법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검찰 인력 재배치, 특활비 등 예산 문제 등을 처리해야 합니다.
10월 이후에도 검찰이 지금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정치검찰이 정치수사를 하도록 놔둔다면 검찰개혁은 다시 위기를 맞게 되고, 수구 언론과 결탁한 정치검찰은 어떻게든지 정치수사로 반격하고 검찰개혁을 방해하려 할 것입니다.
정치검찰에게 티끌만한 수사권이나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오랜 기간 정치 보복 수사와 윤석열 정치검찰을 겪은 우리 국민들의 핵심 요구입니다.
작년 10월 1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출범하면서 검찰개혁 관련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이제 와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입장으로 정리한다고 하면서도 정부안은 제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공소청, 중수청 출범을 100일도 남지 않은 현재까지 검찰개혁추진단 소속 고위 공직자 53명이 아홉달 동안 국민 혈세 17억 3,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한 일이 형소법 개정 정부안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는 민주당의 당대표도 원내대표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2차 검찰개혁안 처리를 5월에 당에 제안했다고 주장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폐지는 우리 민주당 당론입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누가 보더라도 자명합니다.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공소청, 중수청 출범과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서는 법무부나 검찰이 시행령이나 인력 재배치 같은 실무 준비를 해야 할 시간조차 빠듯한 상황입니다.
한 시라도 빨리 민주당 법사위원장을 정하고 당 차원에서라도 형소법 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하고, 법사위 등 신속한 원 구성으로 즉각 형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가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꿈꾸셨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추진하셨으며,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완성해야 하는 검찰개혁입니다. 다시는 정치검찰 때문에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국민이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성윤 의원님 f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