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마지막 관문, 국회가 책임지고 넘겠습니다>
오늘, 72년 만의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이 첫발을 뗍니다. 시민사회가 수개월의 숙의 끝에 마련한 개정안을 오늘 발의합니다.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최종 입장으로 확정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정부가 분명히 한 점에 대해 환영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작년 9월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뒤, 국무총리실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나도록 정부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회와 시민사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거듭 전했지만, 논의 중이라던 정부안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사이 시민들은 애타는 심정으로 그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제 국민과 약속한 검찰청 폐지, 10월 2일까지 남은 시간은 100일이 채 되지 않습니다. 골든타임이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국회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부가 어제 확정한 폐지의 원칙을 가장 온전하게 구현한 입법안을 바로 오늘 제출합니다. 시민이 주도한 형소법 개정안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머물러있지 않습니다. 1954년 이래 72년간 검사 지배적 형사사법체계를 떠받쳐 온 낡은 틀을, 그 뿌리부터 바로잡는 출발점입니다.
과도한 반복 출석요구 금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수사인권보호관 신설, 조건부 석방제도 등 국민의 인권을 두텁게 지키는 장치를 촘촘히 이 법안에 담았습니다. 시민으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원회로 검사의 소추권 남용을 견제하고, 위법한 기소로부터 무고한 시민을 조기에 구제하는 길도 열렸습니다.
검찰개혁은 모든 민주정부의 과업이었습니다. 참여정부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변호인 참여권을, 문재인 정부는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제도화하며 한 걸음씩 길을 닦아 왔습니다. 그 길은 늘 험난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울분을 삼키며 많은 것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광장을 메운 촛불이 검찰 독재의 시대를 끝냈고, 시민의 손으로 국민주권정부를 세웠습니다. 오늘 발의하는 이 법안은, 지난 30년 시민이 일궈온 개혁의 결론을 시민사회가 입법으로 벼려낸 것입니다.
정부는 원칙을 세웠고, 시민사회는 안을 만들었으며, 국회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간과의 싸움뿐입니다. 역대 모든 민주정부가 꿈꿔온 검찰개혁이, 마지막 문턱 하나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더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회가 법사위를 열어, 이 법안의 심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문턱을, 국민이 선출한 국회가 책임지고 넘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에 짓밟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나라, 검찰권이 국민 앞에 겸허히 통제받는 나라로 가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과 끝까지 함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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