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면세품 반입 문의

남편 여권으로 일본에서 80,000옌 정도 물건을 샀는데

한국으로 귀국편이 남편과 제가 비행기가 달라요

그 물건을 제가 들고 입국하려고 해요.

신고가액 정도가 아니니 상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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