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여권으로 일본에서 80,000옌 정도 물건을 샀는데
한국으로 귀국편이 남편과 제가 비행기가 달라요
그 물건을 제가 들고 입국하려고 해요.
신고가액 정도가 아니니 상관 없겠지요?
작성자: 면세품
작성일: 2026. 06. 25 19:23
남편 여권으로 일본에서 80,000옌 정도 물건을 샀는데
한국으로 귀국편이 남편과 제가 비행기가 달라요
그 물건을 제가 들고 입국하려고 해요.
신고가액 정도가 아니니 상관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