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임의후견제도를 아시나요?

저는 50세 둘째딸이고 부모님이 82세 78세 입니다. 

부모님은 서울에 자가로 살고계시는 단독주택과 전월세가 섞인 4층정도 작은 상가건물, 경기도 땅 등 자산이 주로 부동산에 묶여있고 (사실 시세가 얼마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대략 그래도 30-40억은 되지 않을까 추측만 합니다.)  대신 부모님이 현금을 거의 안가지고 계시고 엄마가 교사로 명퇴하셔서 매달 나오는 교사연금과 월세가 나오는 1층의 작은 상가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계세요.  저희 삼형제는 모두 독립해서 각자 서울에 자가로 집이 있고 생활을 꾸려가지만 부모님이 혹시 치매에 걸리시거나 거동이 힘들어지실 때 닥칠 매달 수백만원씩의 간병비나 병원비를 부담할 능력은 안됩니다. 저는 가족 모임때마다 작은 건물과 땅 등을 빨리 처분하셔서 통장에 3-4억정도라도 현금을 꼭 마련해두시라고 설득하는데 모든 자산을 부동산으로 일구어내신 엄마는 아직 정신이 총명하시니 걱정말라고 하시고 파는걸 꺼려하십니다.

 

그런데 치매라는게 언제 올지도 모르고, 서울 부동산이 특히 아파트가 아닌 이상 쉽게 매도가 되지도 않고 정작 돈이 필요할 때 제대로 못쓰시게 되는 일이 생길까 걱정이 됩니다. (외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치매에 걸리시니 살고 계시는 집을 역모기지도 신청 못하고 매도도 못하고 거의 8-9년을 집 간병인을 쓰고 지금은 요양병원에 누워계시는데 매달 비용이 300-400씩 엄마 형제들이 온전히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임의후견인 제도를 신청해서 (두분이 모두 정신이 총명하실 때 ) 저나 형제들이 나중에 부모님 부동산을 간병비 병원비 생활비 목적으로 매도하고 쓸 수 있게 하고 싶은데요. 검색하다 처음 알게 된거라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 경험있으신 회원님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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