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대통령님, 총리 왜 약속을 안 지켜요?

검찰개혁추진단 법안 왜 안 넘기냐구요?

국회에 맡긴다면서요?

그런데 왜 정부안 안 넘겨요?

정부안 빨리 넘겨야 국회에서 처리하죠.

국회는 이미 준비 다 됐다구요

10월2일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해야

되는데 왜 자꾸 미루고 밍기적거려요?

국민과의 약속 지키세요

말의 무게를 생각하세요

 

구속사건, 공소시효임박사건 때문에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구속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해서

영장을 신청하잖아요?

그럼 영장전담 검사가 보고

구속 할 만하다고 판단되면 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영장 전담 판사가 봅니다

아.. 이 사람은 구속할만하구나 판단하면 

발부를 해요. 그러면 주임검사에게로 가죠.

법률가(검사 - 판사 - 주임검사)들이

이미 이렇게 보완을 하기 때문에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꼭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ABCD와 E 사건을 분리하면 돼요. 분리해서 ABCD만 구속기소하고 E는 경찰의 보완수사로 내리면 됩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안 해도 돼요!!!

만에 하나..정말 만에 하나 범죄혐의가

없다면 검사가 구속취소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검사의 역할이에요.

인권 옹호기관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오늘 뉴공에 나온 한동수 박은정의

이야기를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live/XuX7i6JyfN8?si=RHSDwFw7vOIAzo8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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