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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로스쿨 교수의 일성입니다.
제가 오늘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흘간은 여행에 집중하고 검찰개혁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고 가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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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글이 이 공간에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들추어 내 반론을 제기한다는 게 참담할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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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겐 직접 보완수사는 물론 보완수사요구권도 주지 말자, 보완수사요구권은 객관적인 외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맡기자“ ”보완수사는 검사에게 주지 말고 권익위에 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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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이런 주장을 국회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의 알려진 논객도 이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하면서 적극 거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동조자들이 옳소하며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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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권익위가 어떤 절차로 보완수사를 요구한다는 말입니까? 보완수사 요구란 경찰이 수사한 결과(수사기록)만으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어 그 보완을 위해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기관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익위가 보완수사를 요구한다고요? 권익위가 검찰 대신 사건 송치를 받는 기관이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검찰(검사)은 경찰로부터 사건 송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양 기관이 경찰로부터 사건 송치를 받는 새로운 절차를 만든다는 겁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너무 무책임한 주장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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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를 권익위에 맡기자고요? (아마 이 주장은 검사가 권익위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자는 것으로 보임) 권익위가 어떤 기관인지 알고나 하고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이런 주장은 행정위원회 방식의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자는 것인데, 도대체 어떤 재주로 그런 기관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만든다고 해도 어떻게 연간 수십만 건의 보완수사를 1차 수사를 하지 않은 권익위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수사 현실상 가능한 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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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주장은, 제가 쓰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 ‘혹세무민’이나 다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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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권의 유력 정치인들은 이제 남은 것은 결단뿐이라고 외칩니다. 보완수사 문제는 그동안 논의할 만큼 했으니까 형소법 개정 논의를 길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지금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남기면 검찰개혁은 실패한다는 신념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세가 다수라면 보완수사 없애고, 특사경 수사지휘도 없애는 형소법 개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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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한 가지만 약속해 주길 바랍니다. 형소법을 그렇게 개정해서 여러 국민에게 피해가 생긴다면 책임지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그 약속을 개정안 통과 전에 선언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 불안을 느끼는 국민에 대한 예의로서 최소한 그런 정도의 선언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정치를 그만두는 게 책임정치가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