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로 채용 비리가 드러나 견책처분을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한 징계를 법원이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가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감사원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를 청구해 인용됐는데도 이후 자체 조사 없이 감사원 조사 결과에만 의존해 징계를 내린 점이 위법 판단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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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97337?sid=100
친인척 채용비리 1800명인지
그대로 근무하고 징계도 없고
성폭행 도촬 폭행 절도 음주 범죄들 저리른 직원 많았는데 선관위 직원 해고 면책의 징계가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