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연어 술자리 위증’ 이화영 1심 징역 4개월...“진술 일관성 없어”

* 재판부는 “모든 피고인은 자신의 재판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한 뒤 유·무죄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이 같은 방식의 기소를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

이번 재판의 의미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한거죠.

그리고 이화영의 재판을 정리하면

 

--- 위증 혐의: 진술 일관성이 없다 판단하여 유죄 선고

다른 관련자 진술은 일관된 반면, 이화영은 술자리 장소를 바꾸고 날짜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는 등 진술이 번복됨.

그래서 국민배심원 7명 중 4명 찬성, 3명 반대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쌍방울의 쪼개기 후원에 이화영이 관여한 사실을 밝히기 어렵다

 

--- 직권남용 혐의: 무죄 선고

충분한 증거가 없는데도 검찰이 이화영을 공범으로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남용이라고 지적

 

 

https://v.daum.net/v/20260620034718138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된 반면 피고인 진술은 계속 바뀌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이 전 부지사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전 쌍방울 부회장), 박상웅(전 쌍방울 이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고,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출마했던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직원들 명의로 쪼개기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무죄가 선고됐다. 배심원들은 전원 일치로 “이 전 부지사가 관여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경기도의 대북 지원 사업을 부정하게 집행했다는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배심원들은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봤으나, 재판부는 검찰이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같은 혐의로 먼저 기소할 당시에 충분한 증거가 없는데도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적어 놓고, 신 전 국장의 유죄 판결 이후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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