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검찰, ‘술파티 위증·쪼개기 후원’ 혐의 이화영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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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해온 ‘검사실 술파티’의 실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박상용 검사 등) 7명의 증인들이 술파티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며 “교도관이 감시하고 있었던 점, 객관적인 (청사) 출입 기록을 보더라도 술 반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위증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8년·2021년 두 차례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이 대통령 후원회에 ‘쪼개기 후원’을 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부당하게 대북 지원 사업을 강행해 실무진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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