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당이 발의한 공선법 개정안은 최악 중 최악
2026.06.18.
오늘 국힘당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
사전투표제 폐지 , 부재자투표 부활 , 당일투표일 ( 본투표일 ) 을 2 일로 하고 , 당일투표소에서 현장 개표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 투개표 시스템을 이렇게 개악하기도 참 힘들 것이다 .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 것은 당일투표이고 , 사전투표와는 관련이 없다 . 그런데 국힘당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예전의 부재자투표를 부활하자고 주장한다 .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면 국민들의 참정권이 근본적으로 제약 ( 침해 ) 을 받게 된다 . 사전투표제는 주소지와 떨어져 근무하는 직장인 , 다른 지역으로 유학한 학생들 , 군복무 중인 장병들 , 재소자들 ,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일에 선거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다 .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시행하면 사전투표제에서는 투표하던 사람들이 부재자투표제에서는 투표를 포기하는 일이 속출하게 된다 . 사전투표제에 익숙한 유권자들이 부재자투표에서 복잡성과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투표를 편하고 쉽게 하게 하여 참정권을 확대하고자 실시하는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부재자투표는 선거 2~3 주 전에 부재자투표 신고 ( 신청 ) 를 받고 ,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 후 선거신청자가 원하는 주소로 투표지와 회송용봉투를 송부한다 . 이런 작업을 선관위가 일일이 해야 하고 , 모두 등기우편으로 가게 돼 당사자 수취가 되지 않으면 배달도 안 된다 . 신청자는 수취한 투표지를 들고 부재자투표일에 부재자투표소로 가서 신분 확인을 받고 부재자투표를 해야 한다 . 이런 번거러움 때문에 주소지와 다른 곳에 근무하거나 유학하여 당일투표를 못하는 직장인과 대학생 등 일반인들은 부재자투표 신청을 하지 않고 아예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
2012 년 18 대 대선에서 부재자투표를 신청한 사람은 86 만 1,867 명이었고 , 이 중에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한 사람은 75 만 5,041 명으로 부재자투표율은 87.6% 로 부재자투표 신청을 하고도 부재자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이 12.4%(106,826 명 ) 에 달했다 .
부재자투표 신청자 중에 군인 · 경찰공무원 563,071 명 , 일반인 210,957 명 , 선거관리종사자 87,839 명으로 군인 · 경찰공무원이 전체 부재자투표 대상자의 65.3% 를 차지했다 . 부재자투표 신청을 하고도 부재자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 중에는 일반인이 많을 것이라 본다면 실제 일반인 부재자투표자는 15 만 명이 채 되지 않을 것이다 .
만약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실시하면 일반인들 중에 부재자투표를 하는 사람은 10 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본다 . 선거관리종사자들을 합쳐도 20 만 명은 넘지 않을 것이다 . 이미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제의 편리성과 접근성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부재자투표 이용률은 예전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
국힘당의 개정안은 부재자투표를 이틀에 걸쳐 실시하고 , 읍 , 면 , 동에 각 1 개소 씩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겠다고 한다 . 장병들은 별도의 부대 내 부재자투표소에서 하고 , 일반인들과 선거관리종사자들은 전국의 약 4,500 개의 각 읍 , 면 , 동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될 것이다 . 20 만 명이 4,500 개 부재자투표소에서 이틀에 걸쳐 투표를 하면 1 개 부재자투표소의 1 일 투표자 수는 고작 22.2 명에 불과하게 된다 . 12 시간 / 일 투표를 함으로 시간당 1.85 명이 투표를 하는 꼴이다 . 한 시간에 2 명도 하지 않는 투표를 위해 그 많은 투표사무원과 소방 , 경찰 인력을 동원하는 이런 비효율적이고 행정 낭비가 극심한 투표를 해야 하는가 ?
어차피 부재자투표도 사전투표이고 우편으로 투표지를 해당 선관위로 우송해야 하는 것은 현행 사전투표제와 다를 것이 없고 , 해당 선관위가 부재자투표지를 받아 당일투표일까지 보관해야 하는 것도 사전투표제와 똑같다 .
부정선거론자들이 사전투표제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문제 삼는데 부재자투표제는 현행 사전투표제보다 오히려 더 문제가 많다 .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는 것은 현행 사전투표제와 똑같아 부정선거음모론자들이 지적하는 사전투표제의 문제점을 부재자투표제는 모두 다 갖고 있고 , 이에 더해 사전투표제에는 없는 치명적인 문제도 있다 .
부재자투표는 신청과 투표지 발송 등 현행 사전투표제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절차가 있어 이 과정에서 실수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 부재자투표 신청을 해 놓고도 부재자투표를 하지 않고 , 본투표 ( 당일투표 ) 를 하는 경우도 많아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 오류도 있을 수 있다 . 심지어 부재자투표를 하고 당일투표를 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관리가 지금보다 더 필요하다 .
장병들이나 재소자들은 별도의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상부의 외압에 의한 자유 의사를 방해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부재자투표를 폐지하고 사전투표제로 바뀐 결정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
사전투표제가 보안성이 떨어지고 신뢰하기 힘들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사전투표제보다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재자투표제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그 동안 애써 발전시켜온 투개표제를 부정하는 퇴행일 뿐이다 .
무엇보다도 부재자투표는 국민들의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불편함을 가중시켜 국민들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한다 .
당일 투표에서 투표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 침해가 논란이 되었는데 엉뚱하게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국민들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부재자투표로 돌아가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
본투표를 이틀간 실시하자는 것도 웃긴다 .
이틀을 하게 되면 이틀 모두를 공휴일로 지정할 것인가 ? 아니면 둘째 날만 선거일로 지정해 공유일로 하겠다는 것인가 ?
첫째 날은 실질적으로는 사전투표로 첫째 날 투표함 관리도 현행 사전투표제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야 한다 . 첫째 날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을 선관위로 이송하여 보관했다가 둘째 날에 다시 투표소로 이송해야 한다 .
부재자투표 이틀 , 본투표도 이틀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하루 더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산해 보았는지 모르겠다 . 비용이 더 들더라도 국민들의 참정권이 신장되고 , 보안성과 신뢰성이 높아진다면 모르겠으나 , 정반대인데 왜 비용을 더 들여 저런 짓을 해야 하는지 도통 모르겠다 .
더 가관인 것은 개표다 .
개표는 본투표일 둘째 날 , 각 투표소에 실시하고 ,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표ㆍ거소투표ㆍ선상투표만 개표소에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되 , 투표소에서의 투표결과와 개표소에서의 개표결과를 합계하여 최종 개표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겠단다 .
아마 대만 식의 투개표를 염두에 둔 것 같은데 , 대만 식으로 하려면 전국에 본투표소를 몇 개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가 ? 대만은 선거인 수 약 1 천명당 1 개소의 투표소를 설치한다 . 투표소에서 바로 수개표를 하려면 투표소당 선거인수가 1 천명 이상이 넘어가면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의 선거인 수가 약 44 백만 명임으로 본투표소를 44,000 개를 설치해야 한다 .
44,000 개 투표소를 설치하면 투표관리관만 44,000 명이 필요하고 , 경찰과 소방원을 포함한 투표사무원은 최소 440,000 명이 필요할 것이다 . 각당 투표참관인 2 명씩이면 투표참관인도 20 만 명이 넘어야 할 것이고 .
개표도 마찬가지이다 . 현재는 251 개 개표장에서 집단 개표하지만 , 투표소 현장에서 개표하면 44,000 개 개표장에서 개표하게 되어 이 개표장에 전기 , 소방 등의 설치 등의 비용도 지금과 비교할 수 없다 . 더구나 거소투표 , 부재자투표 , 선상투표는 시 , 군 , 구 선관위가 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51 개 지역 선관위에 개표소가 설치되어야 하는 것은 지금과 마찬가지이다 . 즉 , 지금보다 개표소가 44,000 개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
동원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들고 다른 비용을 합치면 어마어마하겠지만 비용이 문제가 아니다 . 투표 , 개표의 관리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져 부정의 개입이 지금보다 더 용이해진다 .
투표소가 44,000 개소로 대폭 늘어나니 각 당에서 투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시하는 투표참관인을 모든 투표소에 배치하지 못하게 되고 , 개표 시에도 마찬가지이다 . 투표참관인 뿐아니라 일반인 , 언론들도 개표 감시에 훨씬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 감시가 지금보다 훨씬 적어져 투표 , 개표과정에서 부정 개입의 여지를 지금보다 훨씬 열어주게 된다 .
대만의 경우 , 투개표에서 실제로 부정선거 사건이 발생해 당선이 무효가 되는 사례가 많았다 . 소규모 단위로 투개표를 하기 때문에 매표가 쉽고 수 명만 작당하면 쉽게 부정행위 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
개표결과의 집계도 지금보다 훨씬 힘들어지고 부정확해지고 오류가 발생할 여지도 크다 . 현재는 251 개 개표장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니 251 개소에서 집계를 하면 되지만 당일투표소에서 개표할할 경우는 44,000 개소의 개표장의 개표결과를 모두 집계해야 한다 .
251 개 개표장에서 개표한 이번 지선에서도 개표결과의 입력 오류로 말이 많은데 , 44,00 개소의 개표장의 개표결과를 합산하고 입력하게 되면 계산 오류와 입력 오류의 사례가 훨씬 늘어나게 될 것이다 .
본투표소가 44,000 개로 늘어나면 득표수가 동일한 쌍이 지금보다 10 배는 더 나오게 될 것이고 , 세 쌍둥이는 물론 네 쌍둥이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 이런 결과가 나오면 부정선거음모론자들은 또 이를 트집 잡고 부재자투표에서 부정이 있었다느니 , 이틀 간 당일투표를 하게 한 것은 부정을 저지를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 등 별별 음모론을 시전할 것이다 .
국힘당 개정안대로 하면 현재 선관위 관리 부실로 나타나는 현상 ( 문제 ) 이 완전히 사라질까 ?
국힘당과 국힘당원들이 투개표업무를 모두 관장한다고 해도 저런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 어차피 투개표 업무를 사람이 하는 이상 완벽하게 진행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 지금과 같은 관리부실로 인한 문제들은 그대로 나올 것이다 . 오히려 더 발생할 것이다 . 3 천만명 정도가 투표를 하고 , 44,000 개소에서 투표와 개표가 이루어지는데 실수나 오류가 없을 수 없다 . 국힘당 개정안대로 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참정권이 더 보호되고 투개표의 보안성과 신뢰성이 높아지지 않는다 . 오히려 부정의 여지를 더 주게 되고 , 신뢰성은 더 떨어질 것이다 .
그 때는 부재자투표도 없애고 당일투표도 없애자고 할 셈인가 ?
현행의 사전투표제는 부재자투표의 부작용을 없애고 국민들이 참정권 ( 투표 ) 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온 제도이다 . 그것도 보수 정권에서 만들고 시행한 제도이다 .
지금은 잘 정착되어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 국힘당이 나서 부정선거음모론자들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받아들여 폐지하자니 어이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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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2014 년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실시되고 있음 .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하고 미숙한 행정 처리 및 총체적 부실 등으로 인해 사전투표제도 등 선거 관리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이 누적된 상황이며 , 이는 선거 때마다 극심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하는 근원이 되고 있음 .
이는 당초 유권자의 투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던 사전투표제의 입법 편익을 넘어서는 부작용으로 , 현행 제도가 ‘ 편의성 ’ 에만 치우친 나머지 선거의 본질인 공정성과 신뢰성이 반복적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임 .
한편 , 현행 제도는 투표가 마감된 개별 투표소의 투표함을 봉인한 후 , 투표함을 지역별 개표소로 옮겨 일괄 개표하고 있으나 , 투표함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보관ㆍ이송되는 과정에서 선관위의 관리시스템 부실 등으로 인한 사건ㆍ사고가 반복 발생하면서 선거제도의 불신을 야기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음 .
이로 인해 사전투표제도와 투표함 보관ㆍ이동 과정 등 현행 제도를 투명하고 철저하게 유지하는 것 자체가 선관위의 업무 역량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임 .
이에 , 선관위의 관리 부실 등으로 선거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등 부실ㆍ부정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한편 , 당일 투표 곤란자를 위해 ‘ 부재자투표 ’ 제도를 재도입하고 , 본투표일을 기존 1 일에서 2 일로 연장함으로써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함 .
1)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 ( 거소ㆍ선상투표신고자 제외 ) 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부재자투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 37 조의 2 제 1 항 신설 ).
2) 구ㆍ시ㆍ군의 장은 부재자투표신고가 있는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 별도의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 ( 안 제 37 조의 2 제 3 항 신설 ).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투표신고인이 어느 부재자투표소에나 투표할 수 있도록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 ( 안 제 44 조의 2).
4) 부재자투표소는 읍ㆍ면ㆍ동마다 1 개소씩 설치하도록 하되 , 군부대와 대학 등 밀집지역이 있는 곳에는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 148 조제 1 항 ).
5) 부재자투표는 선거일 전 4 일부터 2 일간 부재자투표소에서 실시하도록 함 ( 안 제 148 조제 1 항 , 제 158 조 등 ).
6) 부재자투표기간의 선거시간은 오전 6 시부터 오후 6 시까지로 함 ( 안 제 155 조제 2 항 ).
7)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하지 못한 부재자투표신고인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 156 조제 3 항 및 제 5 항 신설 ).
????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표의 선거인이 부재자투표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안 제 176 조제 5 항 신설 ).
나 .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함 ( 안 제 44 조의 2, 제 148 조 , 제 158 조 등 ).
다 . 선거일을 1 일간에서 2 일간으로 연장함 ( 안 제 34 조 , 제 35 조제 2 항 등 ).
라 . 개표는 개표관리관의 감독하에 각 투표소에 실시하고 ( 안 제 171 조의 2 신설 , 제 178 조제 1 항 등 ),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표ㆍ거소투표ㆍ선상투표만 개표소에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되 ( 안 제 173 조제 1 항 ), 투표소에서의 투표결과와 개표소에서의 개표결과를 합계하여 최종 개표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안 제 178 조제 3 항 신설 , 같은 조 제 4 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