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 일하는 어르신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합니다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에도 일터를 지키는 어르신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열심히 일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국민연금이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연금을 감액하는 소득기준을 월 319만 원에서 519만 원(2026년 기준)으로 200만 원 상향
했습니다.
이제 월 소득이 519만 3,511원을 넘지 않는다면,
일하시더라도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온전히 다 지급합니다.
매년 약 10만 명이 1인당 평균 월 5만 원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5년도 소득분부터 소급하여 적용
합니다.
2025년에 연금이 감액되었던 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오는 7월 말부터 감액분을 자동으로 환급해 드립니다.
2026년 소득에 대해서는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먼저 적용하여 감액을 중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일하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