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님 글

검찰개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잘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검찰개혁의 성패는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내느냐 여부이고 관련 법 개정은 형사소송법 개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국회는 아직 형사소송법 개정안 준비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 사이에 검찰개혁에 천착해오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시민주도의 신 형사소송법 개정안 준비해주셨습니다.

 

시민주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보완수사권의 폐지, 전건송치주의 부활 반대 등을 핵심적인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시민주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없는 사건을 만들고 증거를 조작해 기소하고 괴롭히는 건 국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보완이라는 수식어가 붙든 아니든 검찰에 수사권이 부여되는 순간 검찰권은 대통령 말씀처럼 국가가 해서는 안될 일을 필연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검찰은 보완수사권의 이름으로 전면적으로 제2차 수사기관의 권한을 행사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지금 검찰에 있는 수사부서, 수사인력, 수사예산을 거의 그대로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개혁은 사실상 이제부터가 진짜 본게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본격적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앞둔 바로 이 시점, 검찰의 조직적 저항 역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모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검사장들이 “이젠 목소리를 낼 때”라며 화력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공직기강을 무너뜨리는 집단적 반발이자, 기득권을 지키려는 전형적인 조직 이기주의입니다.

 

보완수사권을 남기게 되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관련 조문과 증거법 조문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사실상 달라지는게 없는 셈입니다.

 

전건송치주의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과거의 전관예우 검찰카르텔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만약 국회가 검찰의 저항에 밀려 적당히 타협한다면, 검찰개혁은 말짱 도루묵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제도 개혁의 실패를 넘어 나라를 바로 세우라며 빛의혁명을 이끌어낸 응원봉 시민의 염원을 배신하는 일입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제한적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의 논리를 살펴보면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케이스 또는 검찰과 경찰의 긴밀한 협력관계로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침소봉대한 문제의식에 기초합니다.

 

결코 수사/기소분리 검찰개혁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과거 ‘속도조절론’, ‘수사권 단계적 폐지’와 같이 안이한 문제의식과 중도층을 의식해야 한다는 어설픈 정치논리로 적당한 타협안을 찾다가 검찰개혁이 좌초된 쓰라린 실패의 경험을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검찰에 일말의 수사권이라도 남겨두면 언제든지 검찰은 수사권을 전면부활 시키려고 기회를 엿볼 것입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의 대미를 장식해야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바로잡을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민주당에 호소합니다.

 

검찰의 거센 저항을 뚫고, 흔들림 없이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검찰개혁을 기필코 완수합시다. 

 

국회가 주권자 시민의 명령에 입법적 결단으로 응답할 때입니다.

 

출처: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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