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35927
선관위만 지급하는 '특별정려금'
월급 외 지급 '이중보상' 문제도
국회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모경종 "낡은 관행 바로잡아야"
지급정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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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 06. 11 18:05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35927
선관위만 지급하는 '특별정려금'
월급 외 지급 '이중보상' 문제도
국회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모경종 "낡은 관행 바로잡아야"
지급정지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