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송파구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150조 10항만 지켰더라면

송파구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 150 10 항만 지켰더라면

 

2026.06.11.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는 송파구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서 발생해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다 .

공직선거법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모순적인 내용이 있어 그 동안 논란이 되었지만 , 이번 건은 상황이다르다 .

사전투표지에 일자형의 바코드를 사용해야 한다거나 , 투표지를 접어 투표함에 접어 넣어야 한다는 것 , 투표관리관이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어 교부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은 현실에 맞지 않아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지만 , 이번 사태는 오히려 공직선거법을 송파구 선관위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선관위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공직선거법 제 150 10 항은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인쇄하도록 의무화했다 . ‘ 인쇄해도 된다 거나 인쇄할 수 있다 가 아니라 인쇄하여야 한다 고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다 .

 

150 ( 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

⑩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 .

 

그런데 송파구 선관위는 당일투표지의 여유분으로 무번호 투표지를 인쇄해 보관하고 있다가 투표지 부족이 발생한 투표소에 이 무번호 투표지를 교부했다가 대한민국을 들끓게 하는 대혼란을 야기했다 .

송파구 선관위가 150 10 항에 따라 여유분도 모두 일련번호를 인쇄했으면 유권자들이 투표지가 없어 대기하는 일도 없었고 , 잠실 7 동 제 2 투표소가 밤 10 시까지 투표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

송파구 선관위는 송파구 선거인 수 565,368 명의 50% 282,684(282,000 혹은 283,000) 매를 일련번호가 있는 투표지로 인쇄해 준비하고 , 1 ~2 만매 정도의 투표지는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지를 인쇄해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비해 보관했다고 보여진다 .

이렇게 해서 각 투표소마다 투표소의 선거인 수의 50% 에 해당하는 수만큼 일련번호가 있는 투표지를 교부하고 , 일련번호가 없는 여유분 투표지 1~2 만매는 송파구 선관위에서 보관한 것으로 보인다 .

송파구 선관위는 일련번호가 인쇄된 투표지믄 당일투표 직전에 풍납 1 동 제 1 투표소부터 위례동 제 8 투표소까지 일련번호 순서대로 교부했을 것이다 .

풍납 1 동 제 1 투표소의 선거인 수는 3,648 명임으로 1824 ( 혹은 1,800 ) 가 교부되어 일련번호 000001~001824( 혹은 001800) 의 투표지가 교부되고 , 위례동 제 8 투표소는 선거인수 5,082*50% = 2,541( 혹은 2,500) 매가 교부되어 일련번호 277602~282684( 혹은 277600~280100) 의 투표지가 전달되었을 것이다 .

잠실 7 동 제 2 투표소의 경우 , 선거인 수가 3,856 명이니 이것의 50% 1,928 매가 교부되어야 하나 , 100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1,900 매만 교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잠실 7 동 제 2 투표소의 당일투표자가 1,928 명이 넘어서면서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을 뿐 아니라 송파구 내에 14 (12 ?) 의 투표소에서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대 혼란이 일어났다 .

만약 투표지 부족 사태가 잠실 7 동 제 2 투표소 1 곳에서만 발생했더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 여유분으로 확보한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지를 잠실 7 동 제 2 투표소에 전달하고 일련번호를 282685 ( 혹은 282001) 부터 일련하여 적고 교부하면 되니까 .

그런데 송파구 내에서 14 곳에서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지자 투표지가 부족한 투표소에서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지를 전달받아도 일련번호를 함부로 적어 교부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져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었다 .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들이 동시에 일련번호를 적었다가는 똑같은 일련번호가 여러 장 중복될 수밖에 없으니 투표지가 부족한 투표소들에게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를 적게 할 수밖에 없었고 , 마지막에 일련번호를 적게 되었던 잠실 7 동 제 2 투표소는 13 ( 혹은 11 ) 의 투표소가 일련번호를 적어 유권자에게 투표지를 모두 교부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 이러다 보니 잠실 7 동 제 7 투표소는 밤 10 시나 되어서야 일련번호가 부여되어 그 때서야 투표가 완료되었던 것이다 .

서초구 , 광진구 등 투표지가 부족한 투표소가 발생한 다른 지역에서는 송파구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은 이유는 투표지가 부족한 투표소가 1~3 곳이거나 , 50% 보다 많은 투표지를 애초에 투표소에 전달했거나 , 여유분의 투표지에 일련번호를 인쇄해 갖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만약에 송파구 선관위가가 여유분으로 인쇄한 투표지에 일련번호까지 인쇄했더라면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 투표지가 부족한 투표소 14 곳에 여유분으로 보관 중인 일련번호가 있는 투표지를 전달하면 각 투표소에 교부된 투표지의 일련번호가 중복될 일은 애초에 없기 때문이다 .

투표지가 부족했던 가락 2 동 제 2 투표소에 여유분의 투표지 282,685 번부터 283,184 번까지 500 장 교부하고 , 잠실 7 동 제 2 투표소에 283.185 번부터 283,484 번까지 300 장 교부하는 식으로 투표지가 부족한 투표소들에 충분히 투표지를 추가 교부하면 이번과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

추가 교부된 투표지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잔여 투표지 수와 해당 일련번호를 적고 , 잔여 투표지는 보관했다가 송파구 선관위로 보내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 .

 

모든 문제는 애초에 여유분 투표지에 일련번호를 인쇄하지 않은데서 발생한 것이다 .

송파구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 150 10 항을 지켰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태였다 . 이 조항 하나를 지키지 않아 지금 대한민국이 난리가 난 것이다 .

공직선거법 제 150 10 항의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해야 한다 는 규정은 1994 , 현 공직선거법의 모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이 제정될 때부터 있었던 조항이다 . 최근에 개정되어 추가된 조항도 아닌데 송파구 선관위는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아 이 사단을 만든 것이다 .

현 공직선거법 150 10 항에는 개정 시기가 2010.1.25. 로 되어 있으나 ,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경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는 이 조항이 6 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10 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

 

또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 .

송파구 선관위나 중앙선관위가 조금만 순발력이 있거나 센스가 있었다면 이번 사태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

무번호 투표지를 투표지가 부족한 14 곳의 투표소에 보냈더라도 일련번호를 각 투표소별로 별도 표기하고 바로 유권자들에 교부하면 투표가 늦어지는 없었을 것이다 .

담실 7 동 제 2 투표소에서는 무번호 투표지에 일련번호를 7-2-001’, ‘ 7-2-002’ ....., 가락 2 동 제 2 투표소는 2-2-001’..... 라고 표기해 실시하라고 중앙선관위나 송파구 선관위가 각 투표소에 지시했으면 공직선거법 제 150 10 항은 위반해도 투표는 순조롭게 끝났을 것이다 .

이런 상황과 투표지 교부수를 정확하게 투표록에 기록하고 , 떼어낸 일련번호 표와 잔여 투표지는 보관했다가 선관위에 송부했으면 될 일인데 ....

어차피 무번호 투표지를 인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상황인데 왜 이런 대처를 못했는지 못내 아쉽다 .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지는 일련번호대로 교부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 잡혀 있어 그랬는지는 몰라도 공직선거법에는 일련번호대로 교부되어야 한다거나 일련번호가 결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나 규정은 없다 .

송파구 선관위 직원이 13 명 밖에 안 되고 , 투표소는 145 개소나 되었던 데다 오후 6 시 이후에는 개표 준비를 위해 개표장 (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 도 가야 하는 상황이었으니 정신이 없어 저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을 것이라고 이해는 되지만 , 아쉬운 것은 사실이다 . 송파구 선관위 직원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송파구 선관위 위원장이나 중앙선관위는 왜 저런 판단을 하지 못했을까 ?

이번 참사는 일선의 선관위 직원보다는 중앙선관위와 지역 선관위원장의 잘못이 매우 크다는 생각이고 , 이들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본다 .

 

 

< 공직선거법 >

150 ( 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

⑩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 . < 개정 2010. 1. 25.>

 

151 (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 ①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 이를 송부받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였다가 투표함과 함께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 개정 2005. 8. 4.>

⑤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인쇄ㆍ납품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는 과정에 ,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수령ㆍ보관 및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는 과정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각각 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 < 개정 2005. 8. 4.>

⑥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 1 항 및 제 5 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 (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 ) 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 바코드에는 선거명 , 선거구명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아서는 아니 된다 . < 신설 2014. 1. 17., 2021. 3. 26.>

 

현 공직선거법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 150 10 항은 151 6 항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 150 10 항은 당일투표에 관한 일련번호 규정이고 , 151 6 항은 사전투표에 관한 일련번호 규정이다 . 따라서 투표지 작성 에 관한 151 조에 들어가 사전투표지 일련번호 규정과 함께 하는 것이 맞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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