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옆집 불났다고 쓴 사람

오전에 옆집 불났다고 쓴 사람입니다.

고령의 아버지와 지적 장애인 아들이 함께 사는데 둘이 주구장창 담배 피우다가 

화장실에서 불 낸건데요. 

알아보니 고령의 아버지는 치매 초기 인가봐요. 지적 장애인 아들앞으로 아파트

명의를 해 놓아서 기초수급 대상자도 않되고 장애 등급도 못받는다. 

외부에 사는 딸에게 관리소장이 전화 했다고 하는데요. 

장애 등급을 받지 않으면 사회복지과에서 아무런 케어를 해주지 않나요?

옆에서 몇 달동안 지켜보니 지적 장애가 있다는 아들을 방치하는거 같아요. 

현관문 열어 놓고 침대에 누워서 아들이 담배를 피더라구요. 

계속 방치하다가 또 불날거 같아요. 이런거 구청에 위기 개입 신고 할 수 있나요?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