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왜 선관위원장 청문회를 열여주지 않았을까?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대법관을 임명하기 위해 대법원장의 신임 대법관 제청을 몇 달째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3월 3일 임기 만료인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공석이다.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법에 규정된 대법관 임명 절차이다.
이게 왜 4개월째 공전하고 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대법원 책임인가 아니면 대통령 책임인가?
대통령이 법에 규정된 절차를 지켰다면 지금까지 대법관 공석이 계속될 수 없다.
왜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했을 대법관 후보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
이유라도 알고 싶다.
단순히 대법관 공석이 문제의 전부가 아니다.
결국
노태악 대법관의 임기가 3월 3일로 종료되었지만 당연직으로 맡고 있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책만 한시적으로 지방선거까지 맡는 변칙
이 발생했다.
후임 대법관 임명이 미뤄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대법원과 민주당의 갈등(?)으로 후임 선관위원장 청문회를 민주당이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중에서 지명하면 국회의 청문회를 거쳐 중앙선관위원장이 되는 것이 통상의 관례였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천대엽 대법관을 일찌감치 지명했지만 민주당에서 청문회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
일부 민주당 진영 인사들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명한 노태악을 마치 조희대가 임명한 것처럼, 그리고 선관위원장 역시 조희대가 임명한 것처럼 곡학아세하고 있다)
그래서 임기가 3월에 끝났어야 하는 노태악 전 대법관(3월 3일까지 대법관)이 기형적으로 지방선거 때까지 선관위원장 직을 수행했다.
곧 떠날 임시방편성 인사가 제대로 선관위를 관리감독할 수 있었을까?
노태악 대법관이 최선을 다하고자 했더라도 선관위 다른 임원들과 실무자들이 힘빠진 말년병장에게 미주알고주알 보고하거나 상의하려 하지 않았을 수 있다.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이런 가능성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선거를 앞둔 선관위원장 직무의 중요성을 모를리 없는 민주당은 왜 선관위원장 청문회를 열어주지 않았을까?
왜 천대엽 선관위원장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었음에도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을까?
이유를 막론하고 절차를 공전시킨 1차적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이 책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