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598163
중앙선관위 측은 선거 당일에 투표용지를 (추가) 배부하는 행위가 선거법에 어긋난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인쇄하지 않고 손으로 쓴 행위 역시 선거법과 맞지 않는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위법 논란이 있다거나,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은 몰라도, 위법 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위법 행위는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맞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 걸까요? 선관위 설명을 좀 더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