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무원 실수로 투표 못했을 때 건당 200만원 판결

법조계 "선관위, 투표지 부족 책임 인정…더 큰 배상액 책정 가능"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공무원의 실수로 2020년 제21대 총선, 2022년 제20대 대선과 제8회 지방선거에 참여하지 못한 허모씨에게 국가가 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지난해 5월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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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씨는... 수원지검 공무원의 과실로 수형인 명부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아 선거권이 회복되지 않았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606048100004?input=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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