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한동훈, 중앙선관위에 대해 외부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중앙선관위에 대해 외부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선거관리는 ‘최대한 공정하게’가 아니라 ‘100% 공정하게’ 되어야 합니다.

절대적 공정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선관위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100% 공정'은 커녕 공정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 충격적입니다.

국민들께서 분노하시는 것은 당연하고, 누구도 그 분노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선관위의 안일하고도 안하무인격인 대응입니다.

선관위는 그 어떤 외부감사조차 받지 않는 성역처럼 운영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무능과 오만이 커져왔습니다. 

2023년 5월 선관위 불법채용사태가 보도되자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러자 중앙선관위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에는 직무감찰이 제외되는 기관으로 명백하게 국회, 법원, 헌재만을 열거하고 있음에도 헌재는 이것을 예시적 규정일 뿐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1994년 감사원법 개정 과정에서 감사 제외 기관에 헌재를 추가할 당시 국회 속기록에는 '선관위는 행정기관 성격이 강해 감사 예외 기관에서 빠졌다' 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해왔던 이유도 어디까지나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있는 것이지, 선관위의 무능과 부패를 방치하고 비호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이 결정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입법자의 의도와 달리 선관위가 전혀 감시받지 않는 성역이 되면서 선거관리의 기본조차 위협받는 정도에 이르렀음이 확인된 이상, 이 문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법 제24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을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추가하고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원 직무감찰을 시행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가장 즉각적으로 시행 가능한 해결책으로 발의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는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대통령에게 보고(제42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규정도 포함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외부감사를 통해 선관위를 제어하고, 동시에 감사원 감사를 통한 대통령의 선관위 개입 여지도 차단해야 합니다.

이 입법에 대해 선관위가 또다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면, 선관위는 국민에 의해 해체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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