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진 직장 다니는 남편앞으로 연말 정산 혜택 가게 해놨어요
남편은 신자가 아니구요
그동안 꽤 냉담 하다가 몇개월전부터 맘 다잡아 먹고
잘 다녀보려고 교무금도 낼 겸 성당 사무실에 연말정산을 아이 앞으로 변경 해달라 했어요
남편은 그동안 퇴직한데다 지금 직장도 계약직이라 ~
근데 변경 그런건 안되고 교무금 낼때 아이 이름으로 입금하라고 그러던데
이게 맞나요? 원래 그런가요?
전 현금영수증 처럼 전화번호 입력하면 되는줄 알았거든요
아이는 지금 딴 지방에 살고 있고 첫영성체를 받은 터라 교적은 있지만
그당시 아이앞 전화번호도 없을 때라 번호 입력도 안되어 있는데
무슨수로 연말정산이 되는지~
그리고 아이 이름으로 교무금 내면 제앞으론 교무금이 안잡히는데~
간만에 성당 다니려니 뭐가 어리둥절 하네요
울성당 사무장이 워낙 무뚝뚝한 성격이라 뭘 자세하게 물어보질 못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