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선거사무를 행정부 대신 독립기관에서 하게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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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칼럼입니다. 서울대 법대 교수로 서울대 총장 출신이고 윤석열을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자고 했던 보수 인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칼럼은 읽어볼만 하네요. 논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사무는 성격상 집행부(행정부)의 영역이며, 제1공화국 시절에는 내무부가 담당했는데 이기붕을 당선시킨  1960년 3·15 부정선거라는 역사적 비극을 겪으면서 행정부를 믿지 못하게 되자, 헌법상 독립기구로 선관위를 분리하고 사법부(대법관)가 선거 관리를 주축으로 맡게 되었다.

 

- 선거법 위반이나 선거 소송의 최종 재판권자가 대법원인데, 정작 선거 행정의 총책임자(중앙선관위원장)를 현직 대법관이 맡는 구조이다. 이는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원칙(법언)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모순이 있다.

 

 - 또한 선거 관리 부실 사태(투표용지 배부 예측 실패 및 공급망 부실 논란 등)의 근본 원인은 대법관인 위원장이 '비상임(비상근)' 명예직처럼 운영되는 체제에 있다.

 

-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한 행정 관리가  '부정선거론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주요 선진국들처럼 전국적인 선거관리 기구를 다시 행정부(정부)로 통합·이관하여 정부가 선거관리에 최종 책임 을 지도록 해야 한다.  다만 선관위 기구를 행정부로 옮기는 것은 개헌 사항이므로, 당장은 비상임 위원장 체제를 종식하고  '상임(상근) 선거관리위원장 체제'로 즉각 전환하여 행정적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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