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임기 6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임기 6년.

 

노태악은 22년 김명수가 임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실무는 보통 선관위 원통형 조직의 수장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이 담당한다.

위원장은 관례상  대법관 중 1인이 겸임하며, 가부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비상임이다보니 실질적 업무와 권한은 장관급 상임위원과 사무총장이 가지고 있다. 현직 대법관이 겸임하는 관행 때문에, 법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대법관에서 퇴임할 경우 선관위원장 자리에서도 물러나는 게 관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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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실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이 담당한다고 하네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장관급이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의 수장으로,  장관 급  정무직 공무원 이다. 임명권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다

그래서 누구인지 다시 찾다봤습니다.

허철훈

정무직 공무원고 2017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을 시작했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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