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집이 한 달 전 에어컨 공사를 했어요.
주말에 뭔가를 써붙이지도 않고 에어컨 공사를 해서
저희 집에는 먼지가 다 들어왔고
빨래는 다 버리게 되었어요.
이전에도 화장실 인테리어 공사 했을 때
공지 없이 화장실 공사를 했기에 화가 났어요.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왜 미리 공지하지 않았냐 공사를 중단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그 당시 어디 다녀온 사이에 저희 아이에게 다과를 가져다준 모양이에요.
제가 느끼기엔 그 다과가 과했고
그래서 윗집으로 올라갔어요.
윗집은 세입자다. 그 전 공사와는 관련이 없고 그 사실은 몰랐다.
공사 전날이랑 당일에 3번이나 방문했는데
부재중이어서 연락 할 방도가 없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대뜸
공사 중단해달라고 하셨죠?
에어컨 공사 공지를 안했기로서니 중단해달라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하면서 따지더라구요.
거기다가
관리사무소에서는 주말에 귀찮으니 제가 고소를 하겠다 보상을 요청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와전시켜서 이야기 한 모양이에요.
공사를 중단해달라고 한 건 맞지만
고소 얘기는 터무니 없어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관리사무소 아저씨를 대동해서 다시 올라갔어요.
윗집 여자는 씩씩대면서 계속 올라오지 말라고 화를 냈는데
그 집 아이들이 이 모든 모습을 목도하게 되어 그 이후로 저만 보면 또라이같은 행동을 합니다.
제가 지나갈 때면 씨* 하면서 쌍욕을 한다던지
굉장히 기분나쁘게 하는데요.
관리사무소 아저씨 말로는 그 날 그 여자 생일이었는데
그 여자가 위경련에 걸려서 병원신세를 지게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 이후로 층간소음도 더 심한 거 같고(일부러 내는 것 같음)
지나갈 때마다 저를 보고 눈을 부라리거나 욕을 하는데
증거 수집을 하면 경찰에 고소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제가 이미 두번 먼저 올라갔기에 역고소를 당할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