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생각나서 찾아봤어요
선거관련 의혹 같은거 얘기하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을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포함시켜서 냈다가 국민의 힘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선관위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면서 필리버스터하며 반대한적있죠.
최종적으론 국민투표법에서 그 조항은 빠졌지만
민주당은 나중에 공직선거법 보완해서 재추진 하겠다고 예고했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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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되는 ‘선관위 비방 처벌법’
https://m.segye.com/view/20260226517377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선거관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관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신뢰 훼손을 목적으로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한 조항이다. 이를 두고 국회 사무처조차 “행정기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입법은 전례가 없다” 며 우려 한 것은 이 법안에 내포된 위험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가짜 뉴스에 대응하겠다는 취지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비방’이나 ‘허위사실’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최고 10년형인 무거운 처벌 조항을 담은 것은 과잉 입법 이다. ‘징역 10년’은 살인범들에게 내려지는 ‘보통 동기 살인’의 양형 기준과 맞먹는 수준 이다.
행정기관에 대한 비판적 의견 개진을 살인죄 수준으로 다스리겠다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 한다. 야당이 “선거 독재 입틀막 공포국가를 만드는 법안”이라고 반발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표현의 자유 위축이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기간엔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오가야 한다. 민주당이 부정선거 음모론의 유해성과 과잉 처벌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측면을 균형 있게 검토했는지 의문시된다.
국가기관인 선관위는 국민과 언론의 감시·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더구나 선관위는 과거 대물림 채용 비리로 얼룩졌고,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소쿠리 투표’ 라는 오명을 썼던 기관이다. 선거 때마다 여야에 이중잣대를 들이댄다는 비판 도 끊이지 않았다. 선관위는 국민적 신뢰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기관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위험천만 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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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뿐 아니라 온 언론이 반대했던 조항인데 민주당은 그냥 단독 추친하려고 했었습니다 국민의힘 반대로 이 법조항을 뺐지만 차후에 이 선관위비방 처벌법을 공직선거법에 넣을 거라고 말한거 보면 이 법조항을 넣고싶은 굉장한 의지가 보이는 것 같네요. 대체 왜 그렇게 이 법안을 넣으려고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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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에서의 발언 ㅡㅡㅡㅡ
첫 주자로 나선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국민투표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도 없다"며 " 공청회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법안소위도 거치지 않은 채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입법 독재 가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반대 토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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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