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법원장이 선관위원장을 겸직?

뭐이런 법이 다있지?

각 지방법원장들까지

지역선관위원장이라니

독립된 기구가 왜 사법부에 속해있는거냐

 따로 임명을 해야지

그 중요한 선관위원장 자리를  

대법관과  겸직이라니

말이 되는있이냐.

겸직이나하고 신경을 안쓰니

이런일 발생하는거 아니냐

이번기회에 선관위원장은 따로 임명해라

아니면. 선출직을 하든지

투표용지 부족이라니

미개한 나라 사는거 같아서 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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