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용지는 해당 선거구의 총 선거인수(유권자 수)만큼 인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성자: 올뱅이
작성일: 2026. 06. 04 09:47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용지는 해당 선거구의 총 선거인수(유권자 수)만큼 인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