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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검찰총장?
이 기사에서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취소’를 언급한 것보다 더 문제인 게 있다. 그 자리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앉아있었다는 점이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외청으로 독립성을 유지한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총장만 지휘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수사와 기소 총 책임자인 검찰총장은 국무위원이 아니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진다. 다수의 검찰총장들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되면 그 자체로 직무수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표를 내왔다.
그런데 구자현 총장대행은 매번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정부부처 장차관인냥 대통령의 질책을 듣고 있다. 어찌됐건 이재명 대통령은 피고인이고,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 행동이 3권분립 침해라는 건 변호사 출신 대통령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을 것이다.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검찰총장은 정치적 외풍에서 바람막이 역할을 하고, 그게 안되면 사표를 던지라고 있는 자리다. 그 역할을 포기하고 국무회의에 참석해 ‘피고인’에게 ‘취소’ 요구를 받을 것이라면 검찰총장은 존재의미를 상실한다. 대통령의 발언보다 더 부적절한 건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처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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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독립?
이럴거 왜 그동안 정치 검찰 운운하며 비판했나요 ㅋㅋㅋ 이재명은 지가 못해서 배아팠던 거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