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 근거가 2030년까지 연장되면서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고덕국제학교 설립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안정적인 재정·행정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법률공포안 40건, 대통령령안 20건, 법률안 1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공포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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