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부산 북구 사시는 님들 5억 버세요

주식투자보다 본전도 안들고 대박 잡을 수 있어요 !!!

투표목적 위장전입한 사람들 신고하면 포상금이 최대 5 억이라잖아요

 

일단 내 주소에 누가 선거 즈음에 위장전입한 사람은

회사나 학업이나 사업을 그쪽에서 시작했다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투표목적 위장전입이죠

단기 여행 와서 전입신고를 하지는 않으니까요

 

일단 신고만 하면 선관위가 조사할테고요

선거 범죄와 관련된 신고는 철저하게 익명이 보장됩니다

 

어느 후보던 지지자의 경우

5 월 12 일까지 주소를 옮겼어야 부산북구에서 투표권이 있데요

 

 이 건 여당이건 야당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이니

집주인 아니더라도

혹시 위장전입한 사람 아시면 신고해서 포상금 타서 돈 버시고

 

부산 북구던 어디던

경합지역 집주인들은 신분증이랑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하나 출력해서 주민센터 가셔서

( 옛날에는 등기부등본은 요청 안했는데 요즘은 모르겠네요 )

 

아파트나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은 그냥 떼면 토지건물 같이 나오고

일반 주택(단독,다가구)는 건물만 떼가시면 돼요

(열람만하고 화면만 스마트폰으로 찍어가도 될 거 같아요.

집주인이란 것만 확인하면 되니까요)

https://www.iros.go.kr/index.jsp

 

안 사는 사람이 집에 등록되어 있는 것 같아

주민등록 말소시키려 하니 전입세대 목록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 명단 받고 말소는 안 시켜도 상관없습니다 .)

 

이 건 제가 해봐서 알아요

예전에 저희집에 위장전입 되어 있는 사람 ( 선거랑은 무관 )

전입세대 목록 받아 확인하고 말소시켜 봤거든요

 

전입 신고 말소된 사람은 다시 주민등록 전입신고 할 때

(주민등록등본 같은거 필요할 때갸 있으니 언젠간 다시 등록해야하죠)
벌금인지 과태료 내고  주소지 등록을 다시 해야 하더라고요

 

사전 투표하고 이미 주소를 뺐을 수도 있으니

4 월부터 현재 시점까지 전입신고 명단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투자보다 훨씬 간단하고 포상금도 쏠쏠하네요

혹시 모르니 확인 꼭 해 보세요!

가만 앉아서 돈 벌 수도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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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AI, 답변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자 선거범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선거콜센터 ☎ 1390 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로 하시면 됩니다. 
 
선거 범죄와 관련된 신고는 철저하게 익명이 보장됩니다
 
관련 증거(주민등록, 관련자 진술, 현장 사진 등)를 확보하여 제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집주인 경우 전입세대 목록에 뜬 위장전입자 자료를 첨부하시면 될 듯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허위로 옮기는 행위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신고 접수처와 위장전입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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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제보 접수처

전화 신고 : 국번 없이 ☎ 139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콜센터)

 

방문/우편 신고 : 해당 지역의 관할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방문 또는 서면 접수

 

인터넷 신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내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코너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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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장전입 의심 사례

나대지 전입 : 주택이 없는 빈 땅이나 나대지에 주소만 등록한 경우

 

정원 초과 전입 : 일반 주택 한 곳에 수십 명 등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한 인원이 동시 전입한 경우

 

비주거용 건물 전입 : 종교단체 시설, 공장, 상가 등 일반인이 상시 거주하지 않는 건물로 전입한 경우

 

허위 기숙사 전입 : 실제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수용 용량을 초과하여 기숙사로 주소를 옮긴 경우

 

일시적 주소 차용 : 친인척 집, 동료의 자취방이나 하숙집 등에 실제 살지 않으면서 투표만을 목적으로 일시 전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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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시 처벌 규정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투표 등의 죄) :

사위(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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