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93596?ntype=RANKING
백지화한다고 합니다!!
아래의 경우만 예외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성별을 따로 구분해 운영하기 어려운 중환자실과 부부 또는 직계 가족 등이 공동 간병 등을 목적으로 2인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만 남녀가 같은 병실을 쓸 수 있도록 한다.
작성자: 음하하
작성일: 2026. 06. 01 18:02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93596?ntype=RANKING
백지화한다고 합니다!!
아래의 경우만 예외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성별을 따로 구분해 운영하기 어려운 중환자실과 부부 또는 직계 가족 등이 공동 간병 등을 목적으로 2인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만 남녀가 같은 병실을 쓸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