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해외거주자가 3개월 내 재입국 할 경우 건보료 문의요

남편이 해외 취업중인데요.

본사는 한국이라 한국에 출장 자주 와요.

문제는, 출장 간격이 3개월이 안 될 경우 자동으로 건보료 납부가 되더군요.

한국에 보통 1주일 정도 머무르고 병원은 안갔어요.

출장으로 잠시 온거고 해외에 체류한다는걸  남편이 입증해야 하네요.

건보료 나온줄 모르고 있다가 계좌 압류 당해서 그제서야 압류 풀었는데요.

푸는것도 엄청나게 복잡하고 60만원 넘게 부과됐던데 나중에 환급된건 50만원 정도에요.

도대체 이게 뭔가요.

이번 달에 또 출장 예정인데 또 3개월내 입국이 되거든요.

건보료 부과 안되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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