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종합소득세 금액이 변경되면 개인지방소득세 금액도 같이 변경되는지

25년 임대소득이 800만원이라 

종합소득이 약 30만원 납부하라고 

나라에서 미리 계산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선택한 모두채움(분리과세 주택임대)로 한 계산을

종합소득세로 변경해서 급여소득(쬐끔임)을 넣으니

10만원대로 바뀌어

10만원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10% 알고

1만원 정도를 생각했는데

기존 나라에서 미리 계산한 30만원의 10%인

3만원을 내라고 하네요.

 

개인지방소득세는

최종 종합과세종합소득으로 납부한 금액의 10%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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