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었다던 딸은 미국 입양"…친모는 33년째 기록도 못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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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경기 성남의 한 병원에서 첫 딸을 출산했지만, 아이를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채 헤어져야 했다.
당시 병원과 입양기관 동방사회복지회(동방) 측은 "아이에게 심각한 기형이 있어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며 아이를 데려갔고, 며칠 뒤 "아이가 숨졌다"고 통보했다. 스무살이었던 이씨는 그 말을 믿고 살아왔다.
하지만 14년 뒤 이씨는 전혀 다른 사실을 알게 됐다. 2007년 동방에 연락해 아이의 장례 장소를 묻던 이씨는 딸이 죽지 않았고 미국으로 입양됐다는 설명을 들었다. 입양 서류에는 자신이 '아픈 아이를 버리고 가출한 미혼모'로 기록돼 있었다.
간신히 알게된 딸소식
그딸은 논바이너리 성 정체성과 종교 문제로 양부모와 갈등을 겪었고, 성인이 된 뒤 집을 떠나 미국 횡단 여행을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그녀는 "한국에 가는 꿈은 이루지 못할 것 같다"는 말을 남긴 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씨는 지금도 딸이 어떤 과정을 거쳐 해외로 입양됐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현행 입양특례법상 친생부모가 입양 기록에 접근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아동권리보장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 비서실 등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고 했다.
이씨는 " 죽은 아이가 직접 와야만 기록을 볼 수 있다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다 "며 "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만들어진 서류인데 친모인 내가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