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재난적의료비, 자기상한부담금-직장 피보험자로 있으면 소득을 자녀기준으로 보나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저 두개는

자녀의 직장보험에 피보험자로 있을때는 소득도 자녀 기준으로 책정되고

상한금이 높게 책정되나요???

그렇다면 차라리 피보험자에서 빠지고 지역의보 내고,,,차상위 리런거 신청해볼까 해서요.

근데 미혼자녀랑 살아서 골치가 아프구요. 

 

부모님 본인은 재산은 없고 국민연금 몇십 받는게 다인데,, 미혼자녀의 집에 같이 살고

미혼자녀도 일 못하는 상태인데...그 미혼자년는 지역가입자고

같이 사는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으로도 보나요? 

작년 알바로 백만원밖에 번게 없는데....의료보험비 두배로 올랐네요 요번달에 ㅠ

그래봐야 몇만원이지만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