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재명 선거법 위반행위

투표지를 노출·공개하는 행위 (본인)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 위반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해당 투표지는 그 즉시 무효 처리됨. 

 

위반 시 공직선거법 제25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스스로 밝히는 행위 자체를 

법은 '민주주의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타인이 기표된 투표지를 보게 된 경우????

 

본인이 기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었다면, 

위의 법령에 따라 본인이 처벌받음.

 

이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

 

투표지는 민주주의의 신성함을 상징하는 도구임.

 

이를 또한 언론이 모자이크 없이 보도했다면 

언론에게도 책임이 있음.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사실을 보도하지만, 

보도 과정에서 투표용지 사진을 무분별하게 

모자이크 없이 노출하는 경우, 

언론 스스로도 선거의 비밀 보장 원칙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 

 

만약 공직자나 영향력 있는 인물이 투표지를 노출했다면, 

 

이는 단순히 개인의 실수를 넘어 

'투표의 비밀 원칙을 훼손하여 유권자에게 

특정 방향을 강요했다'는 관권선거 논란으로 확대 될 수 있음.

 

이는 투표 과정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로

선거 결과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음. 

 

이는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뢰 하락임.

 

헌법 제41조 제1항(비밀선거)

헌법은 모든 국민이 투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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