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예전직장 5개월근무후 바로이직후 1년7개월근무후 바로이직 4개월근무 그리고 현직장 3일째인데
현직장은 수습기간이 3개월 있더라구요
계약서보니 이때는 해고가 가능하다하는데
3일째 되는날 매니저가 불러서 제가 일이 능숙치않아
동료가힘들어한다 일할수있겠냐 물어요
보니까 나가주었음 하는것같은데
전 이제/ 3일인데 적응기간이 필요치않나싶고
혹시 이곳에서 해고당하면
공단에 물어봐야겠지만
현직장에서
한달 못 일했으니 실업급여는 못받는다하는데
맞나요??
일못해서 이런얘기 듣는거 처음이라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