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친절한 조국씨' 세금회피法 총정리

조선일보를 정론지로 생각하는 조국 지지자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기사예요.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0/20190820024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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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씨의 부친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35억원을 빌렸다. 그런데 이 돈을 다 갚지 못하고 작고했다. 그러자 당연히 캠코가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2017년 7월 조국·조권, 두 형제에게 "부친에게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웅동학원과 연대해 12억1천428만원을 각 지급하라"고 캠코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조국씨는 단돈 6원만 내면 됐다. 서울대 로스쿨 교수의 솜씨가 정말 놀랍지 않은가. ‘친절한 조국씨’에게서 ‘채무 변제 회피 방법’을 잘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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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사모펀드 증여세 회피 방법’이다. 조국씨의 부인 정경심씨, 그리고 아들과 딸, 이 세 사람은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에 출자하기로 약정했다. 부인 정경심씨, 아들, 딸, 세 사람은 10억5천만을 투자했다. 아들, 딸은 각각 5천만원씩, 부인 정씨는 9억5천만원을 냈다. 그런데 사모펀드를 해지할 경우, 환매수수료가 발생한다. 사모펀드는 환매수수료가 투자 금액의 60~70% 선에서 결정된다. 이 환매수수료는 펀드 가입자의 수익으로 분배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은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사모펀드 가입자를 가족으로만 구성하면 증여세 한 푼 내지 않고 재산 이동이 가능해진다.

만약 부인 정경심씨가 사모펀드를 중도 해지하면, 투자 금액 9억5천만원 중 70%, 6억6천5백만원을 환매수수료로 내야 한다. 그러면 아들, 딸 두 펀드 가입자가 3억3천2백50만원씩, 증여세 한 푼 안내고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자녀에게 재산 상속을 고민하던 사람들은 드디어 방법을 찾았다고 전화통에 불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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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조국 씨가 딸 키우는 방법이다. 조국 딸, 인터넷 검색 1위다. 평생 시험을 한 번 도 안 보고 의학전문대학원까지 간 사례다. 조국씨 딸은 평생 한 번도 시험을 봐서 진학을 한 적이 없다.

1. 외고는 유학전형
2. 고대는 논문으로 수시
3. 의전원은 면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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