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조국, 성매수 남성 범죄인 단정은 과도

조국,

 

성매수 남성 범죄인 단정은 과도

 

2001 년엔 “원조교제 男 신원공개 과도…자신의 性 판 10 대도 일정한 책임 있어


단순 성기·알몸 노출, 공연음란죄 아냐

 

이 부분에 대해 여전히 같은 생각인지 확인부터 합시다.

 

이런 성인지감수성이니 그 당 성비위는 아직도 마무리가 안된거겠죠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022301

 

그냥 입시 비리 정도인줄 알았는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죄명이 다양한 것도 어이없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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