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성매수 남성 범죄인 단정은 과도
2001 년엔 “원조교제 男 신원공개 과도…자신의 性 판 10 대도 일정한 책임 있어
단순 성기·알몸 노출, 공연음란죄 아냐
이 부분에 대해 여전히 같은 생각인지 확인부터 합시다.
이런 성인지감수성이니 그 당 성비위는 아직도 마무리가 안된거겠죠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022301
그냥 입시 비리 정도인줄 알았는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죄명이 다양한 것도 어이없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