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동훈 지지' 자원봉사 쉼터, 유사 선거사무소 의혹 선관위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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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갑 보궐선거 '한동훈' 지지 자원봉사자 쉼터 관련 선거법 위반 논란
선관위 및 경찰, 유사 선거사무소 의혹 제보에 현장 출동
부산 선관위 "최대한 빠르게 조사 진행"…선거법 제87조 및 89조 위반 등 가능성
이번에 논란이 된 사무실의 경우 자원봉사자들로 보이는 이들 3~4명이 유동 인구가 많은 덕천동 일대 사거리에서 홍보 활동을 하고 간헐적으로 드나들며 휴식을 취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었다. 이들 자원봉사자들은 흰색 상의와 흰색 모자를 착용하고 한 후보의 기호 6번을 부착한 상태였다.
공직선거법 제87조에 따르면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 등은 해당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89조는 유사 선거사무소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