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배경 사실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그저께는 김용남과 지인이 2021년 나눈 대화의 녹취록이 보도됐고, 어제는 김용남의 동생분과 지인이 2018년에 나눈 대화의 녹취록이 보도됐습니다. 그 지인은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겠죠?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 지인이 제보자이고 김용남의 오랜 지인이라고 하는군요.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보의 목적이 개인 원한에 따른 것이거나 진영 배신에 대한 응징일 수 있다는 것이구요, 제보된 내용이 대부업체에만 국한해도 나올 사실이 더 있고, 대부업체 외에도 더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은 예상일 뿐 정말로 그럴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대부업체와 용인 기숙사형 주택 102채 업체의 대표로 등재돼있는 한 모 씨는 의원 시절 보좌관이라고만 보도되고 있어 마치 과거의 인물처름 느껴지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현재까지도 평택을 김용남 캠프 총괄을 맡고 있다가 보도 후 잠적한 상태라고 합니다.
김용남은 의원 생활을 2014년~2016년으로 짧게 했지만 그 이전부터 선거에 출마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선거에 도전하면서 정치인 생활을 계속해왔습니다. 한 모 씨는 그 과정을 계속 같이해온 측근 중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의원 임기를 마친 뒤 김용남은 한 모 씨에게 월급을 줘가며 이 일 저 일을 시켜왔고, 그 일환이 대부업체와 일호네트워크의 바지사장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도는 차명 운영에 촛점을 맞추고 있고, 김용남은 불법은 없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건이 완벽하게 합법적이려면 김용남은 순수하게 돈만 대고 한 모 씨가 명실상부한 대표로서 대부업체의 모든 업무를 수행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0%입니다.
김용남 측은 "법인이 차명으로 운영된 적이 없고, 후보자 실명으로 지분을 인수했다"고 말했다는데 이게 김용남이 자본주로서 지분만 소유하고 있었다는 걸 강조한 거죠. 그러나 이 말은 김용남이 대부업체의 소유주라는 것을 김용남 측의 입으로 확인해준 겁니다.
어쨌든 "지분만 소유하고 있었다"는 그 말이 맞으려면 정말 대부업체의 대출 승인이나 회수, 자본 조달 등의 업무에 김용남이 일절 손을 대지 않았어야 합니다. 법꾸라지 검사답게 아마 자신의 흔적은 절대 남기지 않고 표면적으로 기록이 남는 모든 행위는 한 모 씨를 시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런 류의 '바지 사장'과 관련된 사건은 민사와 형사 모두 서류 상의 기록과 무관하게 '실질적 지배력' 여부를 책임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부업체 건과 관련해 제보자가 녹취가 사실이라는 점만 확인해주면 김용남의 '실질적 지배력'은 그것만으로 충분히 입증됩니다. 그러면 외형적으로 뭘 어떻게 꾸며놨든 김용남의 대부업체는 대부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명 대부업체'가 되고, 김용남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게 됩니다.
물론 녹취가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불법적으로 입수하여 방송사에 제보한 것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만, 그런 경우 정상적인 언론사라면 절대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어쨌든 아직은 가부간 명확하게 확인된 건 아니니 지켜보자구요. 더구나 TV조선이니 그랬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죠.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 얼굴에 먹칠을 해가며 김용남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계시는 김용남 지키미들께서 기대할 수 있는 건 이 경우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극히 희박한 가능성으로 김용남이 순수하게 돈만 대고 일은 한 모 씨가 정말 다 하고, 김용남은 대주주로서 배당만 받아온 명백히 합법적인 경우라도 대부업체의 지배적 대주주가 민주당 이름으로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에 도전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죠. 민주당이 어쩌다가 이 개차반같은 놈한테 걸려서 이 꼴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전진을 위한 액땜이라고 하죠 뭐.
정당의 판단과 결정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절차가 아니고, 정치적 정당성과 특히 공천 관련해서는 선거에서의 영향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다른 거 다 필요없고 김용남 말만 100% 다 믿어준다고 해도 그가 대부업체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천 과정에서 당에 밝히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김용남을 제명하여 공천을 취소할 이유는 충분히 되고도 남습니다. 관련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데는 그다지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은 최대한 빨리 진상을 파악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