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정도 되는 집에 10억 전세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계약 후 한두달 뒤에 집주인이 꼭 필요한 돈이 있다고 제2금융권에서 1억을 대출 받고 싶다고 해서 후순위대출을 허락하는 서명을 해 줬어요. 지금 계약이 얼마 안남은 상황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5.4억원의 후순위 대출이 잡혀 있습니다. 120프로로 대출금을 잡는다고 하니 아마도 4.5억원을 대출한 상태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1억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같은 2금융권이니 처음 제 서명을 가지고 계속 사용한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금액이 안적혀 있었는데 제가 자세히 안보고 서명한건지 기억이 안나네요.
전자라면 사문서위조일거고 후자라면 물론 꼼꼼히 확인못한 제 잘못도 있지만 선의를 악용한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월요일에 2금융권에 대출할 때 제 서명했던 서류 보여달라고는 할텐데 더 무엇을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