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이고 자녀공제는 남편이받아요 급여는 남편이 좀더 많음.
작년에 제가 자녀공제받았다고(여태 그런실수한게 없었는데 자녀2인 추가로 공제 체크되었음;;)
근데 여기서 의문은 작년에 아이의료비가꽤 나와서 남편은 세금을 돌려받았어요
저는 300이 결정세액이었고.
자녀가 공제된것이라면 저도 세금을돌려받았었는게맞지않나여;;
300을냈었는데 추가로 120 을 또내라니..(자녀공제수정신고후 결정세액 )
좀 이해가안되어서요 ㅡ ㅡ
혹시 세금관련 잘아시는분 답글좀 부탁드립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