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연말정산 잘아시는분~(자녀인적공제)

맞벌이부부이고 자녀공제는 남편이받아요 급여는 남편이 좀더 많음.

작년에 제가 자녀공제받았다고(여태 그런실수한게 없었는데 자녀2인  추가로 공제 체크되었음;;)

근데 여기서 의문은 작년에 아이의료비가꽤 나와서 남편은 세금을 돌려받았어요

저는  300이 결정세액이었고.

자녀가 공제된것이라면 저도 세금을돌려받았었는게맞지않나여;;  

300을냈었는데  추가로 120 을 또내라니..(자녀공제수정신고후 결정세액 )

좀 이해가안되어서요 ㅡ ㅡ

혹시 세금관련 잘아시는분 답글좀 부탁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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