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내년 3월에 전세 만기 보증금 반환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임차인은 갱신권써서 내년 3월이 되면 계약 종료에요.

작년에 계약서 쓰고 얼마 안됀거 같은데

벌써 .... 

 

보증금은 반환해야 할 돈이라 늘 예금으로 했었고

올해 만기되는 것도 1년 재예치를 했더랬죠

 

문득 생각난게

내년 3월 계약종료인데   그 달에 맞춰서

재예치 했어야 했는데 달이 넘어가는 것들이 많아요.

 

일단은 다음달부터 만기되는 금액은 재예치 하지말고

혹은 단기 상품 (단기 상품 이율 괜찮은게 없더라고요)으로

3월로 날짜 맞출지

 

한두달 정도 차이나는 건 예금담보대출로 쓰는게 나을 거 같은데

몇개월 차이나는건  이번에 재예치 하지말고

단기로 운용하거나 그냥 두거나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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