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갱신권써서 내년 3월이 되면 계약 종료에요.
작년에 계약서 쓰고 얼마 안됀거 같은데
벌써 ....
보증금은 반환해야 할 돈이라 늘 예금으로 했었고
올해 만기되는 것도 1년 재예치를 했더랬죠
문득 생각난게
내년 3월 계약종료인데 그 달에 맞춰서
재예치 했어야 했는데 달이 넘어가는 것들이 많아요.
일단은 다음달부터 만기되는 금액은 재예치 하지말고
혹은 단기 상품 (단기 상품 이율 괜찮은게 없더라고요)으로
3월로 날짜 맞출지
한두달 정도 차이나는 건 예금담보대출로 쓰는게 나을 거 같은데
몇개월 차이나는건 이번에 재예치 하지말고
단기로 운용하거나 그냥 두거나 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