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최강욱이 발급한 인턴증명서

최강욱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의 인턴십확인서에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주 2회, 총 16시간 동안 사무실에서 사무보조 등의 업무를 했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9개월 동안 (주 2회) 16시간 근무는 1회 평균 12분 정도다. 사무실 등 어느 곳에서도 12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며 '허위'라고 판결했다. 

 

조 전 장관 아들은 당시 학폭 피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던 때였다. 최강욱 의원은 자신을 삼촌처럼 따르던 조 전 장관 아들을 법무법인 사무실로 자주 불러 얘기도 함께 나누고 이런저런 (학교생활과는 다른) 경험을 시켰다. 그 주기와 빈도가 대략 9개월 동안 주2회 정도였다. 

 

로스쿨 지원을 위해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야 했을 때 최강욱 변호사는 법무법인으로 오게 해 시켰던 여러 일 중에 재판 방청, 송무기록 열람, 법률 토론과 같이' 법과 관련된 활동'만 확인서에 적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기억을 되살려 "16시간 쯤 되겠다"고 생각해 16시간으로 적었던 것이다. 

그걸 검찰과 법원은 '9개월 동안 주2회'로 나누어 '1회 평균 12분'이라는 기상천외한 계산을 해냈다. 

 

만약  최 의원이 굳이 '법 관련 활동'을 따지지 않고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주 2회"라고만 적었거나 거기에 "1회 몇 시간" 정도로 계산해, 예를 들어 '1회 2시간 총 시수 72시간'이라고 적었다면, 검찰과 법원은 거꾸로 그 중 '로스쿨 지원과 관련된 법률 관련 활동 시간'만을 따져물어 "실제 16시간 밖에 안 되는 것을 72시간으로 적었다"며 역시 '허위'라고 판결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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