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국 일가 수사 시작,
자택 PC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착수.
2.하드디스크 내 ‘조국’ 폴더에서 법무법인 청맥 명의 인턴 확인서 파일 2개 발견.
3. 1차 확인서보다 활동 기간과 시간이 대폭 늘어난 2차 확인서가 발견되었으며,
두 문서의 발급 날짜도 서로 다른 모순 발생.
4.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 두 문서의 도장 인영이 픽셀 단위까지 완벽하게 일치함이 드러남.
5. 인간이 도장을 두 번 찍어 픽셀이 같을 확률은 0, 즉 2차 확인서는 1차 도장 이미지를 오려 붙인 위조(조작)임이 과학적으로 증명됨.
6. 최강욱 기소 및 재판 개시.
7. 최강욱, "두 장 모두 내가 직접 날인하고 발급했다"며 2차 위조 문서까지 자신의 행위로 인정하는 자충수를 둠.
8. 최강욱의 손절 전략 수정: 재판 과정에서 "1차 확인서는 내가 써준 게 맞지만, 2차 확인서는 내가 발급한 게 아니다"라며 뒤늦게 2차와 선을 그음.
2017년과 2018년 증명서의 간극
2017년 발급본: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를 보조함.
2018년 발급본: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주당 8시간씩 46주간 총 368시간을 보조함.
9. 1차는 12분의 기적(허위), 2차는 픽셀의 기적(정경심 위조)으로 유죄 확정.
10. 의원직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