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조국이 위조한 서울대 인턴십의 진실

기사내용으로만  재구성했습니다.

 

1. 양측의 주장

정경심측 주장

1)조민씨가 한 원장으로부터 2009년 4월 인턴 활동 승낙을 받은 뒤 

2)5월1일부터 14일까지 인권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한 원장으로부터 받은 과제를 했고, 

3)세미나에 참석했기 때문에 확인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인섭 주장

1)“조민씨가 세미나에 참석한 사실에 관해 알지 못하고, 

2)세미나 개최 전이나 세미나 참여 과정에서 조씨를 만나거나 조 전 장관에게 소개받은 기억도 없다”며 

3)“조씨에게 전화해 스터디를 하라고 지시를 한 기억도 없다”고 진술했다. 

4)또 “조씨에게 확인서를 발급해준 기억이 없다”고 했다.

 

 

 

2.숨은 디테일

1)

인턴십 확인서에 기재된 날짜는 2009년 5월 30일이다. 서울대는 2011년 12월 28일 시행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 등기를 마치고 독립 법인으로 전환됐다. 이를 기점으로 이전에 만들어진 문서는 ‘공문서’, 이후는 ‘사문서’로 분류된다. 

 

이는 한 원장이 허위 확인서 발급에 직접 관여했다면 중요한 차이를 만든다. 사문서인 경우 권한을 가진 그가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더라도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반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무형 위조(無形僞造: 권한 있는 사람이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일)에 해당돼 한 원장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조 전 장관이 딸 조민씨의 대학 또는 대학원 입학에 이를 사용할 줄 알고도 발급해줬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허위 공문서 행사의 공범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법조계에선 서울대가 독립법인으로 전환된 3년 뒤 2012년 발급한 인턴 증명서(사문서)였다면 친한 후배 부부를 위해 “조민을 봤다"고 진술할 수도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렇게 해도 한 원장으로선 처벌 받을 위험이 없고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은 이 부분 무죄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

조 전 장관으로선 2009년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위조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 당시 딸 조민씨의 논문 제1저자 등재를 도와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의 아들에게도 허위 인턴 확인서를 만들어 줬다. 이른바 부모 사이의 ‘자녀 스펙 품앗이’였다.

 

장 교수 아들은 법정에서 “제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는 아버지들끼리 서로 교환을 약속한 스펙 품앗이였다”고 증언까지 했다. 

 

 

출처)

1.양측의 주장-동아

2.숨은 디테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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